환자단체 "수술실 CCTV 내부에 설치해야" 촉구

환자단체 "수술실 CCTV 내부에 설치해야" 촉구

기사승인 2021-04-28 13:50:27 업데이트 2021-04-28 13:50:43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술실 CCTV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에서는 78번째, 79번째, 80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수술실CCTV법'이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환연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CCTV법’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문제는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하고, 설치·촬영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하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수술실CCTV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 또 촬영된 영상은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논의할 내용이 아닌 지켜야할 내용"이라며 "환자단체들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촬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신현영 의원 법안과 보건복지부 절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환연은 "보건복지부가 2020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환자단체들은 오늘 개최되는 제1법안소위에서 CCTV를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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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