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7월부터 ‘9인 이상 모임 금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 7월부터 ‘9인 이상 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4-30 11:30:55 업데이트 2021-04-30 11:34:28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 중인 서울 영등포동 타임스퀘어 내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환자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3일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 각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된다.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은 다음달 23일까지 3주 연장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한편, 특별 방역관리주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1주 연장된다. 이 기간 유행상황을 주시해야하는 수도권, 경남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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