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를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에 달한다. 이에 식약처는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 및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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