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는 25일 오후 국민일보 12층 백원홀에서 열린‘치매안심병원 강화 및 치매정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인력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한의사)를 추가하도록 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치매안심병원을 담당할 치매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치매안심병원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기에는 한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한 인력기준이 치매안심병원 인력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한의사가 과연 중증 치매 환자의 행동장애를 치료하는 툴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다. 이는 한의학을 펌하하는 것이 아닌 전문성의 문제다. 의사 중에서도 가정의학과나 내과 등 전문의가 필수인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학회는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이사는 "실질적으로 치매안심병원에서 어떤 치료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치매안심병원의) 적절한 운영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콘텐츠, 즉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컨대 인지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하되 중증 환자가 돌발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센터가 중심에서 조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이 마련된 뒤에 인력문제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