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1일 오전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상을 타결시켰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말한다.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 따라 병·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의협, 한의협, 약사회와의 수가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은 지난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었지만, 4년만에 타결됐다. 3.0%의 수가 인상률로 제일 먼저 협상을 완료했다. 의협은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뜻에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더 이상의 결렬보다는 타결로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에 대한 밴드(추가소요재정) 반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올해 1만6480원에서 490원 오른 1만6970원이 되고, 재진진찰료는 1만1780원에서 350원 증가한 1만2130원으로 책정된다.
약사회는 3.6%의 인상률로 전 유형에서 1위를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040원에서 220원 인상된 6260원으로 책정된다. 박인춘 약사회 상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인상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모자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3.1%의 인상률로 마무리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예상수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에서의 초진진찰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 오를 예정이다.
치협과 병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장을 떠났고, 치협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며 결렬시켰다. 공단은 치협에 2.2%의 인상률, 병협에는 1.4%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당국은 올해 대비 내년에 추가로 지출하기로한 건강보험재정규모를 1조66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2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 치과 유형을 포함한 전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현행 수가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방해요건이 존재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real@kukinews.com
수가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말한다. 밴드(추가소요재정) 규모에 따라 병·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의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31일 오후 4시부터 1일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의협, 한의협, 약사회와의 수가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2022년도 평균 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은 지난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었지만, 4년만에 타결됐다. 3.0%의 수가 인상률로 제일 먼저 협상을 완료했다. 의협은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료기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석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뜻에 충분한 인상률을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더 이상의 결렬보다는 타결로 어려움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미지급금 등에 대한 밴드(추가소요재정) 반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올해 1만6480원에서 490원 오른 1만6970원이 되고, 재진진찰료는 1만1780원에서 350원 증가한 1만2130원으로 책정된다.
약사회는 3.6%의 인상률로 전 유형에서 1위를 기록했다.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040원에서 220원 인상된 6260원으로 책정된다. 박인춘 약사회 상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들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안다. 인상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모자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10차에 걸친 협상 끝에 3.1%의 인상률로 마무리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예상수치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에서의 초진진찰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 오를 예정이다.
치협과 병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장을 떠났고, 치협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라며 결렬시켰다. 공단은 치협에 2.2%의 인상률, 병협에는 1.4%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당국은 올해 대비 내년에 추가로 지출하기로한 건강보험재정규모를 1조666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1250억원 늘어난 규모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 치과 유형을 포함한 전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6월 중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에 대한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현행 수가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방해요건이 존재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