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방역 실무자를 경질하라는 야권의 비난에 선을 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지침과 단계 조정은 중앙정부, 지자체, 각종 협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며, 몇몇 실무자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관련 협단체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모두 모여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설계를 했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체계 및 단계 전환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예고했던 사안”이라며 “종합적으로 각계 의견 듣고, 중대본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거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모란 방역기획관 혼자 정하고 전환했다고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의 방역 수칙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손 반장은 “시설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현장 의견을 듣고 수칙을 만들었다”며 “(음악과 운동 속도 규정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하고, 저강도 유연성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해 감염 발생 위험도를 줄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12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은 실내체육시설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마다 세부 수칙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그룹운동(GX)을 할 때 음악 속도를 100~120bpm(분당 비트수)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km 이하를 지켜야 한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정부가 탁상행정식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와 그룹운동(GX) 음악속도 제한에 대해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안된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정부가 1만개가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방역 실패 실무책임자로 지목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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