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또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을 놓고 국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5월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참석한 가운데 입법공청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지난 19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려고 했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며, 경직된 수술환경을 유발한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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