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5년간 376억…징수율 28.3% 그쳐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5년간 376억…징수율 28.3% 그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이 재산은닉 후 폐업하면 채권확보 어려워” 
김성주 의원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 역량 쏟아야”

기사승인 2021-10-12 16:51:39 업데이트 2021-10-12 16:51:43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8000만원이 넘었는데, 이 중 28.3%인  약 106억원만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2016년 97.4%였던 부당청구 건강검진비 징수율은 2017년 25.4%, 2018년 25.0%, 2019년 29.7%에 머물다가 지난해 61.5% 수준으로 회복됐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포함한 전체 징수율은 28.3%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의 경우 개설 관련자가 재산은닉 후 폐업 등을 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불법개설 건을 제외하면 (징수율은)평균 92.4%”라고 12일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징수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환수 결정액 규모가 이전보다 작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약 10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약 72만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건, 6만8000건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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