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건강보험 1년 더 적용하기로…그사이 약 유용성 입증 안 되면 삭제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성분약은 “급여적정성 없음”
기사승인 2021-11-11 18:49:58 업데이트 2021-11-11 18:50:03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약품 목록(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던 종근당 ‘이모튼캡슐’이 1년의 시간을 벌었다.
목록에서 삭제돼 ‘비급여 약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처방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모튼캡슐은 올해 상반기에만 23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인 만큼 약제급여목록 퇴출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모튼캡슐. 종근당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건강보험당국은 효과가 없거나 불분명한 약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할지 여부가 정해진다. 심평원은 지난 2월 이후로는 빌베리건조엑스 등 4개 성분약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5일에는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유무를 심의했는데,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의약품의 일부 적응증에만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17개 제약회사가 이의신청을 했고, 오늘(11일) 재심의를 한 것.
재심의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비티스비니페라, 실리마린 성분약은 지난 8월과 같은 평가를 받았다. 빌베리건조엑스를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비티스비니페라를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으로, 실리마린을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에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단,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약의 경우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보카도-소야 성분약 ‘이모튼’의 경우 이날 재심의를 통해 기사회생 했다.
약평위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이모튼에 대해 ‘조건부 급여유지’를 결정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를 유지하되, 1년 이내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아보카도-소야 성분 급여약제는 종근당 ‘이모튼캡슐’ 하나다. 종근당이 조건부 급여유지를 받아들이면, 이모튼의 경우 최소 1년은 약제급여목록에 남게 된다.
이날 약평위 심의결과는 이번달 말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