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패스 위헌” 헌법소원까지… 정부는 확고

“청소년 백신패스 위헌” 헌법소원까지… 정부는 확고

기사승인 2021-12-10 17:03:59 업데이트 2021-12-11 21:40:30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일째 700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 위기감이 커진 정부는 고령자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매일같이 독려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도입하려는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백신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양대림 고3 유튜버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접종 강제’라는 학생·학부모들…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에게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려와 반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로 백신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많다. 학교나 학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똑같은데, 학원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다. 

급기야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453명은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들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용을 막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양군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재 앞에서 정부를 향해 소아·청소년 상대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 입장은 확고… 정은경 청장 “화이자 백신 안전”

다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 같은 날인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이 달린 청와대 국민청원 2건의 답변자로 나섰다. 여기에서 정 청장은 백신 접종 효과는 분명하다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라는 제목의 11분 분량 동영상을 통해 정 청장은 “중학생 확진자 발생률은 고3 확진자 발생률의 3배 이상”이라고 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2차 접종률이 90%가 넘은 고3, 65%가 넘는 고등학교 1, 2학년, 18% 수준인 중학생의 확진 발생률을 통해 백신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 청장은 논란의 중심에 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원의 경우 많은 학생이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돼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있어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외국은 청소년 백신접종 어떻게?… 미국, 부스터샷까지 긴급사용승인

이날 정 청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청소년 백신접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5세 이상 아동으로 접종연령을 확대하고 지난달부터 접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미국 보건 당국은 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의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6~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며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됐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17세에 사용이 승인된 유일한 코로나19 백신이기도 하다.

미 연방정부에 따르면 6개월 전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16~17세 청소년은 약 300만명이다. 단, 이들에게 추가접종이 이뤄지려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스터샷 접종 권고가 있어야 한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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