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 [21대 대선]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 [21대 대선]

기사승인 2025-05-26 11:15: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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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