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수원과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체코 “한수원과 원전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기사승인 2025-05-28 06:23:16
체코 두코바니 지역 소재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2036년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한다는 당초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체코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이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해 계약이 무산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계약 절차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발주사 EDU Ⅱ는 항고와 별개로 이날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다.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체코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우선 계약한 뒤 테멜린 원전 단지에도 2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확정하고 한수원과 협상할 예정이었다.

체코 정부와 전력당국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까지 위협받는다며 EDF에 계약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