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국민, 알고도 선택”

조국혁신당 “사법부, 헌법 따라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국민, 알고도 선택”

기사승인 2025-06-09 05:13:28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에 “헌법 제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9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모두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