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장 강모(28·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씨와 남씨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대 행위와 정신적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 대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훈련병 어머니는 당기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국가가 데려다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한들 부족하다”며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또다시 항소까지 해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속죄하겠다고 했다.
1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강씨와 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중 3명은 최근 피고인들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