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의 과도한 경쟁과 이직을 막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개정안이 업계 과점을 심화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금융당국은 합의를 충분히 거친 안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변경 예고 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GA업계는 개정안에 업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주 금융위에 제출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다. 그동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따내면 선지급수수료가 지급돼 왔는데, 이를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로 나눠 지급하고, 총액을 기존보다 많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보장성보험을 3년 이내 해지할 때는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준 수수료가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면 안 된다. 선지급수수료는 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집계되는 계약체결비용을 넘길 수 없다. 과도한 선지급수수료를 막는 조처다.
신규 도입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최대 7년간 지급되고,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80% 이내 금액으로 제한된다. 계약이 5년 이상 지속되면 계약체결비용의 40% 이내로 장기유지수수료를 책정해 추가 지급한다.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도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GA업계는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에서는 감독규정에 ‘수수료가 계약체결비용 이내인지 계산할 때 아래 금액은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신입 설계사 지원금을 제외 대상으로 뒀다.
GA업계는 금융위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중소형 보험사와 일반GA는 신인 설계사 도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조직에서 이탈이 발생하며 대형보험사로 설계사가 집중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한정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규제가 과점 구조를 공고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견서에는 신입 설계사 지원금을 수수료 제한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업권내 판매채널 간의 규제 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GA업계는 “규제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형 보험회사와 GA는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운영하며 경쟁해 왔는데, 이는 불가능해지고, 유지비 규모가 큰 대형보험회사와 자본금이 많은 자회사GA는 수수료 이외 경쟁력으로 조직과 매출 확대를 할 수 있어 과점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GA가 그동안 신인 설계사가 아닌 경력 설계사를 타사에서 빼오는 확보 경쟁에 막대한 비용을 써 왔다고 본다. 그동안 신인 설계사 경쟁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이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15~35%포인트(p) 낮다”고 꼬집었다.
신인 설계사 지원금을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보험사와 GA 모두에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보험사와 GA 모두 이익 자금이 있으면 계약체결비용 제한과 관계없이 신입 설계사 확보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A업계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할 예정이지만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미 설명회를 2회 거치고, GA협회장의 합의를 받은 후 개정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