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데이터 통제권과 개인정보 보호, 환자 자기결정권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정보 활용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운영, 건강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보건의료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는 관리전문기관 지정과 정보 활용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포함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우선 의료데이터의 생산과 활용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시은 보건의료정책연대 대변인은 의료데이터가 환자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보건의료인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정보라고 설명하며 데이터의 주체와 활용 권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이터가 의료기관을 떠난 이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제 권한과 책임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소요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슬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어떻게 환류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데이터 활용 논의 과정에서 환자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환자 역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라며 보호를 이유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정보 활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관리전문기관에 의료정보가 집중될 경우 정보 활용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정보 통합 체계가 구축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와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하더라도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이사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위해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데이터 활용의 출발점은 산업적 활용보다 환자 안전에 맞춰져야 한다며 약사의 상담 과정에서 생성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의 정보가 전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반 복약상담 서비스가 약사 면허 영역과 충돌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AI 기술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차동철 네이버 의료혁신센터장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AI 시대에 맞게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됐으며, 데이터의 영리적 활용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법안은 현재 논쟁적인 사안은 대부분 제외하고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 안에서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