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갈등 남편 청부살해 60대 부인 징역 15년 선고
금전적 갈등 등으로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A 씨의 사주를 받고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딸의 희생을 초래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고, B씨 역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