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포장재 용법 용량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에 대해 자진 회수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자진 회수 사유는 외부 포장재의 용법 용량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18210(2014.10.13.), 18276(2014.11.07.), 18277(2014.11.07.) 등이다.
이영수 기자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에 대해 자진 회수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자진 회수 사유는 외부 포장재의 용법 용량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했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18210(2014.10.13.), 18276(2014.11.07.), 18277(2014.11.07.) 등이다.
이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