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코리아 ‘의료용영상출력기’ 파워보드 이상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니코리아 의료용영상출력기 ‘LMD-1951MD’에 대해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는 해당 제품의 파워 보드 이상으로 사용 중 모니터와 전원이 꺼지며 검사 이미지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된 파워 보드로 교체하기 위한 이유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니코리아 의료용영상출력기 ‘LMD-1951MD’에 대해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는 해당 제품의 파워 보드 이상으로 사용 중 모니터와 전원이 꺼지며 검사 이미지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된 파워 보드로 교체하기 위한 이유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