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엠에스디 ‘자누메트정 50mg’ ‘자누메트정 100mg’에 대해 1개월(2015.03.16 ~ 2015.04.15)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수입품목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에 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해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이번 조치는 의약품 수입품목 ‘자누메트정50/1000밀리그램’에 대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해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