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피더불유코리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위반내용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하는 표본조사 결과,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3.6%에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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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전국을 조사지역으로 하는 표본조사 결과,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3.6%에 따른 것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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