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출입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학교·병원 출입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기사승인 2017-04-01 08:33:34 업데이트 2017-04-01 08:33:39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어린이집과 학교, 의료기관 등의 출입구 주변 10미터 이내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캡슐담배와 관련 가향물질 캡슐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현행법은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 어린이집 출입구 밖 일정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간접흡연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출입구 주변에서의 흡연은 담배연기가 창문을 통해 시설로 들어가거나 오가는 학생·환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안 제9조제4항 등)하도록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담배 필터에 가향물질을 함유한 캡슐을 첨가한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서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된 것으로 나나타났다.

담배캡슐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김명연 의원은 “캡슐 성분 및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는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등)이 담겼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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