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기사승인 2017-05-11 20:21:54 업데이트 2017-05-11 20:21:5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공단은 甲이 2015.2.6.부터 직장가입자인 아들 乙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해 甲을 지역가입자로 보고 보험료부과처분을 했고, 甲은 2015.2.6. 이전에도 乙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위 보험료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돼 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5월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7명→16명)했다.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처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처분에 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 제기할 수 있다.

심판대상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 관련 공단의 처분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심평원 처분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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