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건선’ 본인부담 60%→10%로…건선협회 ‘산정특례’ 적용 환영

‘중증건선’ 본인부담 60%→10%로…건선협회 ‘산정특례’ 적용 환영

기사승인 2017-05-12 09:03:28 업데이트 2017-05-12 09:03:32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중증건선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 대한건선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는 11일 ‘7년의 기다림, 복지부의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결정 환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용적인 중증건선의 산정특례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해 조속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중증보통건선’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치료법·전신치료법·생물학적제제 등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부담해 왔던 중증건선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10%로 대폭 줄게 됐다.

건선협회에 따르면 이번 산정특례의 적용은 6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부 적용 조건은 미정인 상태다.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측은 성명서에서 “중증 건선을 산정특례에 포함시킨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그간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지난 7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협회에게 뜻 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기 회장은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온 반가운 정부의 발표가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간 우리 환우회가 벌여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대되는 제도가 중증 건선 진단 기준 등 현실을 잘 반영하여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산정특례 적용을 계기로 건선은 제대로 치료할 경우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회적 편견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건선협회는 앞으로도 건선 환자들이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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