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966원 오른 10만2242원으로 늘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도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2017년 3월 부과 기준)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과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고,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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