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서 제산제·화상연고 등 품목조정 논의

정부,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서 제산제·화상연고 등 품목조정 논의

기사승인 2017-10-25 09:09:56 업데이트 2017-10-25 09:10:00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대한약학회, 대한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법정위원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4일 열리는 제5차 위원회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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