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향후 5년간 3조8천억 추정

문재인 케어로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향후 5년간 3조8천억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실손보험 보험료 인하 등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7-10-26 08:53:14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유지될 경우 향후 5년간 민간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이 약 3조 8044억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과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최근 발간된 ‘산업동향&이슈’ 10월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산업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3조8000억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가 급여화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하는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진전되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 완전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3대 비급여 해소 ▲소득구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난 9월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출점시키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사에 발생하는 이익(반사 이익)의 규모를 분석해 민간의료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경제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대상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영향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을 가정할 경우 40만원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이 급여화될 경우 환자 본인부담 경감보다 민간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전에는 40만원 전액이 비급여 본인부담이지만, 실손보험 본인부담이 20%를 가정하면 민간보험 급여로 32만원이 지급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8만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보장성 강화에 의해 입원환자 본인부담이 20%(8만원)가 된다고 가정하면 민간보험 급여로 6만4000원이 지급되고 환자본인부담은 1만6000원이 된다. 즉 보고서에 의하면 MRI 급여화를 위해 정부가 32만원의 재정을 지원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 감소액(32-6.4=25.6)이 환자본인부담 경감액(8-1.6=6.4)보다 4배 크다는 것이다.

특히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세부적으로 추산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은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조8044억원의 반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김 경제분석관은 2014년 표준화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2조2741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반사 이익 약 7600억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예비급여, 선별급여 도입에 따른 반사 이익이 1조4586억원(38.3%)으로 가장 크고, 3대비급여 해소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7831억원(20.6%)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수요 감소는 제한적

2008~2014년 한국의료패널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8년 71.6%에서 2014년 78.1%로, 총 가구 기준 월평균 납입료는 2008년 17만9850원에서
2014년 22만5384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경우 2014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가입률이 38.1%인 반면 상위 20%의 가입률은 95.4%이고, 10세 미만~69세의 가입률이 70.6~84.4%인 반면 70대 31.6%, 80세 이상 5.6%에 그치며, 장애가 없는 경우 77%인 반면 있는 경우 42.5%였다.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그는 “본인부담상한제 강화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0.83%에 지나지 않고,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여전히 재난적 의료비 수준의 의료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 인하에 따라 추가로 의료비 경감을 받는 대상자의 81.3%가 소득 1~3분위로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경제분석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일부 과중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어 민간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 개편방안 검토해야

따라서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민간의료보험 개편 방안, 보험료 인하 유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정보 교류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경제분석관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지출이 감소하는 반사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연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선별급여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반사 이익을 조사하고 확인된 반사 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하 유도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급여화되지 않은 여타 비급여가 양산되는 풍선효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사의 정보까지 포함한 비급여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정보 교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상우 경제분석관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범위 조정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도수치료 등 필요 불급한 의료비 지출 증가 방지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보장 범위 조정 등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정립 방안 검토 ▲예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 확대 검토 등이 제시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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