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 유통·판매 시 위생적 선별·포장 의무화

정부, 달걀 유통·판매 시 위생적 선별·포장 의무화

기사승인 2017-11-27 14:38:56 업데이트 2017-11-28 10:37:24
정부가 살충제 달걀 재발 방지를 위해 달걀에 대한 위생적인 선별과 포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 담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 신설됐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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