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의료기관의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다.또한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응급실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당 1명으로
3일 적용되는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를 환자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는 소아·장애인,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와 그밖의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또한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및 응급실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 강화
재난 혹은 다수 사상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 및 최선의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여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또한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요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3팀 이상 조직하도록 의무화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서는 구급차 말소 신고제를 도입하고, 운행연한제도 정비와 운행기록대장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구급차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상황에서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설치 신고 의무화도 시행된다.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30일부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신고 의무화 및 설치·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도 마련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