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의사, 항소심서 무죄…의료계 환경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 의사, 항소심서 무죄…의료계 환경

기사승인 2018-01-11 09:05:54 업데이트 2018-01-11 10:19:19
분만을 하던 중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태아 자궁 내 사망사건’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분만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인천 모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지법원은 지난해 4월 1심 판결에서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측은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해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궁 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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