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이 1인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이 강화된다.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
#참전유공자 A(87)씨는 그동안 1인가구로 생계 23만원과 주거 8만원 등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 20만원, 참전명예수당 22만원으로 생활해왔다. A씨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소득 공제금액이 확대돼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8만원 전액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다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원으로 작년 보다 8만원 인상해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9800명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B(68)씨는 그간 3인 가구로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 92만원과 주거 2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연금 31만원으로 생활했다. 올해부터 B씨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46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돼, 기초생활수급비 등 기존에 지원받던 125만원과 생활지원금 46만원 등 총 171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00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C(23)씨는 75세 노령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부자가정으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 이외에 기초수급 지원으로 생활을 해왔다.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4세 이하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급여가 23만8190원에서 37만8190원으로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며 “올해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