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비급여 진료항목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각각 69.5%, 66.7%로 전년 대비 0.8%P, 1.5%P 증가했지만,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68.4%, 57.2%로 전년 대비 -1.3%P, -0.7%P 하락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되며,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를 시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다.
건보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약 5000만 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 4000억 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6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재정 수지는 ▵2.8조 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 원으로 애초 예상(▵3.1조 원 적자, 준비금 17.4조 원) 약 3000억 원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4.2%에 불과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은 64.7%(+1.6%P), 상급종합은 69.5%(+0.8%P), 종합병원 66.7%(+1.5%P), 병원 51.4%(+3.4%P), 요양병원 68.4%(-1.3%P), 의원 57.2%(-0.7%P)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종합병원급 이상)은 71.4%로 민간의료기관 6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비 경감 정책의 효과가 중증질환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했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서 지난해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구간에서 보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인 ‘5세 이하(69.4%)’와 ‘65세 이상(70.7%)’의 보장률은 다른 나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제도 시행으로 1세 미만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5.2%P 증가한 79.4%로 나타났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세부 대상 및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을 연구 중이다.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의 보장률(70.5%), 100대 경증질환 보장률(61.6%), 만성질환 분야 보장률(72.0%) 등 지난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별 보장률을 추가로 산출했다.
이와 함께,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치료와 무관한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치료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64.3%로 나타났다.
보장률 지표 외에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연간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간 월평균 수입의 2배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 적용인구 5160만 명 대비 1.1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 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 3000억 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 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약 21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 6000억 원 억제시킨 효과를 나타냈다고 건보공단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비급여 항목들(근골격 MRI, 심장 초음파 등)이 상당수이나, 의원급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재활치료(도수치료 등)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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