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환자 20일 재원 기준, 일괄·강제 아냐”

“코로나19 중환자 20일 재원 기준, 일괄·강제 아냐”

기사승인 2021-12-23 12:47:39 업데이트 2021-12-23 15:34:56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 입원일을 20일로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강제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2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무조건 20일이 경과하면 중환자실에서 퇴원시키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의료진들의 평가와 소명 절차를 거쳐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계속 병상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병상 입원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진의 평가를 거쳐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도, 곧바로 자택으로 퇴원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건강이 충분히 회복됐다면 퇴원할 수 있지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병실로 이동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실 재원 기간이 20일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적정성 평가를 거쳐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병상효율화 방침을 실시 중이다. 평가는 중수본 병상배정반과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재원적정성평가팀이 담당한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재원적정성평가팀의 평가에 대해 소명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양측 의료진 사이에 협의를 거쳐 재원 여부가 결정된다.

전원 명령서는 복지부 장관의 명의로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만약 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중증병실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방침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전날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실에서 재원 20일이 경과한 환자 210명에게 처음으로 전원 명령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부인 89명은 일반 병실 이동이 결정됐으며, 71명이 곧바로 병실을 옮겼다. 18명은 일반 병실 병상을 대기 중이다. 아울러 63명은 면역저하, 호흡기 증상 등을 이유로 소명 중이다.

박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환자의 상태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재원적정성평가팀과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들이 전원, 재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환자의 이동은 행정가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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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