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2심서도 실형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2심서도 실형

기사승인 2022-05-19 10:59:04 업데이트 2022-05-19 10:59:07
서울중앙지방법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과 의료진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확정 시까지 형을 집행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고 권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숨졌다.

A씨 등은 고 권씨에게 수술 중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에게도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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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