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시 격리 면제

8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 시 격리 면제

입국 전후 PCR 검사는 유지 

기사승인 2022-06-03 11:53:37 업데이트 2022-06-03 11:53:41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가 의무화됐다. 

항공 수요 증가와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 독일‧영국‧덴마크 등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국제적 추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8일부터 격리면제 조치가 시행되지만 그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된다. 다만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조치 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유입 관리를 위해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에 미달되면 탑승을 제한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오는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 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다. 항공 수요에 따라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Q-code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나 건강상태 등을 시스템에 미리 입력하면 입국 후 검역단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중대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변이 뿐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 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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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