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을 7월 중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14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 대비 항바이러스제 500명분을 7월 중에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논의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논의될 항바이러스제는 ‘테코비리마트’로, 미국 FDA, 유럽 EMA, 캐나다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으며 유일한 원숭이두창 치료제이다. 이는 도입되더라도 성인 및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임 단장은 “향후에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는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점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접촉자는 3단계로 분류하며, 고위험 접촉자 경우에는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 지정 및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하고, 소방청은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의 신속한 환자 이송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원숭이두창 119 대응지침(이송원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 및 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동물원(109개소)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예찰로 특이사례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야생동물의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6월 8일)를 실시했으며,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이번에 도입 계획인 500명분은 최소한의 물량이다, 국내에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격리 지침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봤을 때, 자가격리를 하는 방향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흡기감염병과는 다르게 전파력이 다소 낮기 때문”이라며 “이후에 전파력이나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