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편리성’에 집중될 경우 환자나 소비자의 병원 방문(대면 진료)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는 17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2022 대한의학회 학술대회(KAMS 2022)에서 ‘코로나19 다가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대응’을 주제로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관련 단체의 우려점과 고려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편의성, 신기술 발전, 건강 관심 및 관리 증진과 같은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비 상승과 같은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그런 만큼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각계각층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대면 진료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편리성에만 무게를 실으면 자칫 병원 방문을 감소시키거나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떤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가 적절한지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산업계, 정부단체, 법조계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자율권’, ‘플랫폼’, ‘수가’ 세 가지가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먼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두고 의료계는 가벼운 질병, 위험성이 없는 질환, 원하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는 자율권을 보장받길 요구하고, 소비자단체는 만성질환보다는 중증질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여부는 환자와 의사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는 비대면 진료 활용방안으로 특정 질병보다는 편리성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반복적 처방이 필요할 때 환자가 원한다면 의사의 권한이 아닌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다. 환자 권리와 의사 자율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절충할 것인가는 예민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문제도 의사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원하는 약 처방받기’ 같은 서비스는 의사에게 처방권이 있음에도 환자가 원하는대로 처방하게 해 의사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 영리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뇨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도 환자가 편하게 질환을 관리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도입해야 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수가를 대면 진료보다 높게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료진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대면진료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비슷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확실한 입장과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다만 관련 단체별 우려가 많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 이해당사자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교육수준 상승과 같은 환경적 변화도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디지털을 이용한 플랫폼 특성상 사용하지 않거나 스스로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