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두고 노동조합과 갈등 중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8일 노보노디스크제약 관계자는 “지난 2021년 7월 노동조합이 세일즈 인센티브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로 고소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해 5월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됐다”며 “이로써 노보노디스크 세일즈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안이 노동청에 진정 건으로 다시 접수됐으며,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조사가 진행중인 내용이 보도됐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세일즈 인센티브는 매년 글로벌에서 제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다”라며 “조합에서 주장하는 2019년 세일즈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혈우병 담당 MR의 세일즈 인센티브가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레스티지 클럽 맴버쉽의 임의 삭제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은 신제품 혹은 전략제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진행했다”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제정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세일즈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금협상 결렬과 관련해선 “기존 2021년 임금교섭을 성실히 진행하며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 이후 현재 2021년도와 2022년도 2개년 임금에 대한 교섭을 벌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사측이 △인센티브 △유류비 지급 규정 변경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다.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미지급 인센티브는 △혈우병팀 세일즈 인센티브 총 7529만원 △프레스티지 클럽 멤버쉽 인센티브 총 4000만원 △유류비 총 6400만원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으로 간주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