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서 이물질 발견했다면… “사진 찍고 1399로 신고하세요”

음식서 이물질 발견했다면… “사진 찍고 1399로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3-08-07 13:23:40 업데이트 2023-08-07 13:23:43
식품안전정보원이 7일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식품안전정보원

지난해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사례가 2928건 신고된 가운데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물 발견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소비자의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369건, 2019년 1745건, 2020년 1574건이었다가 2021년 2585건, 2022년 2928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소비자가 최초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음식을 한입 베어물었는데 뭔가 씹혔음’과 같이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물과 음식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이물은 지퍼팩이나 용기에 잘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힘들어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한다. 배달앱을 이용했다면 배달앱 업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 1399에 신고할 때는 상호, 주소 같은 음식점 정보를 비롯해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면 된다. 영수증이나 결제한 이력 등도 사진으로 보내면 도움이 된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