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분할 재상장 과정 부정거래 적발…증선위, 경영진 검찰 고발

STX 분할 재상장 과정 부정거래 적발…증선위, 경영진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6-04-23 14:58:26


STX 경영진 등 4인은 STX를 2개 상장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인 STX마린조선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구조를 설계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는 STX 분할·재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STX 경영진 등 4인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STX를 2개 상장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STX마린서비스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거래 구조를 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STX 최대주주와 계열회사 자금을 활용해 사업 실체와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STX그린홀딩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STX마린서비스를 인수하는 거래 구조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이후에도 STX는 STX마린서비스에 대한 채무 지급보증과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지속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STX마린서비스의 부채 일부를  개별 재무제표와 STX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해 기업가치를 높인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마치 STX마린서비스를 STX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 매각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허위 외관을 조성해 분할 재상장에 성공했으며, 이후 STX 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
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 임성영 기자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