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대상일까” 고유가 지원금 18일 시작…이의신청도 가능

“우리 집도 대상일까” 고유가 지원금 18일 시작…이의신청도 가능

수도권 10만원·특별지원지역 25만원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외벌이 직장가입 1인 13만원 이하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로 신청 가능
지원금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배달앱도 일부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26-05-11 12:01:10 업데이트 2026-05-11 13:01:52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숭인2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25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국민이다. 지급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정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가 유리하면 같은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따진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나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국민은 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카드 등 9개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지원금이 충전된다. 충전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포인트와 구분된다. 사용처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일반 결제보다 지원금이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주유소는 사용 가능

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 써야 한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모두 같은 사용 기한이 적용된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이면 서울시 안에서, 충북 청주시이면 청주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있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사용 대상이다.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되는 키오스크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 매장 안 자체 단말기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배달앱에서는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허용된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자에 URL 링크를 넣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