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획일적 규제”…의료계 거리 나선다

“도수치료 4만3850원·연 15회 획일적 규제”…의료계 거리 나선다

의협 범대위, 28일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

기사승인 2026-06-22 12:09:56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관 전경. 박효상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범대위)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계는 집회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도수치료 ‘1회당 4만3850원·연간 15회 제한’ 기준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환자별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부터 잇달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오남용 의료행위로 지적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 가운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산정됐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 금액이 적용된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의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급여기준은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다. 수술·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9회를 추가해 연간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치료와의 동시 산정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을 기록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는 이번 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현재 수도권 기준 도수치료 비용이 10~15만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것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전문 교육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수가로는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15회 제한은 환자의 개별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