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고, 환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보험계약 조건도 당초 공모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지원 대상에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추가됐다. 전문의의 총 보장 한도는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의료기관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모자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도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6억5000만원 부분(의료기관 부담 포함 시 총 18억원)을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와 관련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련병원이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3억1000만원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수련병원 부담분을 포함한 총 보장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전공의 1명당 연간 보험료는 30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해당 진료과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했다면 전공의 1명당 3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게는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오는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마치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액 의료사고와 형사 절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경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이 전공의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해 계약을 갱신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보험제도를 정비하는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