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전담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일정한 자격과 교육, 관리체계 아래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업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를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방병원과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 수행자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 또는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한 임상경력과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중증 환자의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비위관 삽입·교체 등을 포함한 43개 행위와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일반적인 지도·위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간호사는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행위와 내용의 범위 안에서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담간호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을 비롯해 분야별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 관련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기교육, 현장실습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와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했다. 교육과정을 새로 운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 수행 병원장은 관련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도 작성해야 한다. 환자에 관한 기록과 처방 지원 업무를 위해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해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3년의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기존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추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의무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에 관한 추가 고시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