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진료협력체계·거점병원 기준 구체화

기사승인 2026-07-19 12:05:03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가 지역 주도의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거점의료기관 지정 기준, 필수의료 취약지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해 내년 법 시행을 준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수립 절차, 진료권별 협력체계 운영 방식, 거점의료기관 및 전문센터 지정 요건, 필수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권역별 간담회와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또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 추천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필수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체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의료인 교육과 진료협력 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협력체계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통합돌봄기관, 119구급대 협력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다.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종합병원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24시간 진료체계와 환자 이송·전원, 협진을 수행할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요건을 일정 기간 안에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필수의료 취약지는 진료권별 의료 수요와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자체충족률, 건강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 결과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에 통보하며, 취약지역에는 인력과 시설,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시·도는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병상과 인력, 시설 적정성, 지역 내 자체충족률, 진료협력 수준 등을 평가해 향후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결정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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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