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상담 1만8000건, 절반 이상 원가정 양육 선택

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상담 1만8000건, 절반 이상 원가정 양육 선택

기사승인 2026-07-19 12:00:04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위기임산부 상담 건수가 1만8000건을 넘어섰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절반 이상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으며,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공개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425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만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을 보면 409명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보호출산을 철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지속적인 상담을 거친 결과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47명이 마음을 바꿔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담을 통해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입양을 고민하던 임산부가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사례와,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가 상담을 통해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보호출산을 철회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직후 유기되는 아동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유기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 30명, 올해 19명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위기임산부는 상담전화 ‘1308’과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은 상담과 사례관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연계 등을 맡고 있으며,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