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C형간염 78명에게 전파…주사기 재사용 따른 혈류감염

‘다나의원’ C형간염 78명에게 전파…주사기 재사용 따른 혈류감염

기사승인 2015-12-04 11:13:55
"정부, 2016년 2월까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마련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 감염자가 78명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발생’에 대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3일까지 1055명에게 C형간염 확인 검사를 실시해 78명이 항체양성자임을 확인했음을 밝혔다.

항체 양성자 78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치를 받았고, 이 중 5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합병증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또 C형간염과 같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B형간염, HIV, HTLV, 말라리아, 매독)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3~4일후 완료될 예정이다.

양병국 질별관리본부장은 현재까지 완료된 787건 중 매독 항체 양성 4건(현재 감염 1건, 과거 감염 3건), 말라리아 항체 양성 18건(과거 감염, 모두 무증상), B형간염 항원 양성 23건(성인 B형간염 항원 양성률 3%)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수준으로 다나의원의 C형간염과 동일한 감염경로로 발생했거나 확산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등록 관리중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중 다나의원 내원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따르면 발생 원인을 장기간 지속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했다. 또 건강관리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해 감염위험에 노출된 다나의원 내원자를 추가로 파악하고, C형간염을 포함해 헌혈 시 선별검사대상이 되는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는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나올 즉시 개별통지하고 양성자의 경우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보건소는 지난 3일까지 다나의원('08년 5월 개설)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중에 11명을 제외한 2257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2050명(90%)에게 검사안내를 했으며, 주사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답하거나 확인 검사를 거부하거나 해외 거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629명)를 제외하고, 내원자 대부분이 향후 일주일 이내에 검사안내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호 미상 또는 오류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218명)는 통신사를 통해 재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 미 검사(629명) 사유는 ▲의원 방문사실 없음(244명) ▲주사처치 받지 않음(243명) ▲해외거주(42명) ▲본인 개별 검사 등(100명)으로 나타났다.

확인검사 참여 의사를 표명했으나 개인 일정상 검사를 받고 있지 못하는 내원자 편의를 위해 금년 말까지 주말에도 보건소 검사실을 지속 운영(평일·주말 09:00~21:00) 할 계획이며, 원거리 타 지역 거주 내원자는 자신의 거주지 보건소 협조를 얻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2016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금년 12월 둘째주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2016년 2월까지 운영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향후 동 협의체를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 이외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하는데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신청 제도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쿠키영상] 'The Hold' 소아과 전문의가 전하는 우는 아기를 달래는 마법 같은 방법!



[쿠키영상] '극단적 Before&After' 어릿광대 메이크업으로 입체적 얼굴 만드는 법



'3인칭 시점'으로 본 셀카 찍는 민망한 순간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