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쿠키뉴스는 국민 건강증진과 올바른 건강생활 정보제공을 위해 ‘K 이슈추적’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쿠키뉴스(K) 기자들이 생생한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K 이슈추적’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대안 마련, 쉽고 재미있는 건강정보 제공, 먹거리 안전모색, 보건의료산업 발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기사 연재 순서]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관자의 연명의료결정 법안 무엇이 담겼나
② 연명의료결정은 어떻게?
③ 여전히 남는 연명의료결정 논란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암관리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이 병합 심리된 후 대안 법률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내에서 최초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김세연 의원 등 11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32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등과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병합해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해당 법안은 핵심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에서 정의된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고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해당 질환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를 ‘호스피스’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연명의료결정과 관련 법안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로 한정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등록·보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법안에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 정책개발과 보급에 나서도록 했고,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회는 물론 의료·법조·종교·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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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관자의 연명의료결정 법안 무엇이 담겼나
② 연명의료결정은 어떻게?
③ 여전히 남는 연명의료결정 논란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말기암이나 중증질환으로 인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암관리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안이 병합 심리된 후 대안 법률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내에서 최초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최근 웰다잉(Well Dying,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면서,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김세연 의원 등 11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32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 의원 등 10인)’ 등과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으로 병합해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해당 법안은 핵심 내용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는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암 이외의 다른 질병 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법안에서 정의된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고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말기환자’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해당 질환에 대해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 1인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를 ‘호스피스’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연명의료결정과 관련 법안은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고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로 보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고 담당의사 등의 확인을 거친 때로 한정했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정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치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등록·보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법안에는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 정책개발과 보급에 나서도록 했고,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회는 물론 의료·법조·종교·환자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정된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완화의료 등 최선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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