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내년부터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최 참여시부터 본인부담 면제 등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이수 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이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6개월 운영 성과 분석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았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단증상 대처법 등을 담은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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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해 프로그램 최종이수 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이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 6개월 운영 성과 분석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았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단증상 대처법 등을 담은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해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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