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도입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말기암환자가 원하는 경우 호스피스 전용병동이 아닌 집이나 다른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자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하는 호스피스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암환자 대부분은 호스피스 의료 이용을 원하지만 한정된 입원병동으로 인해 사용 일 수 등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암환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말기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이다.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정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심사와 선정을 통해 3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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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자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전용병동에 입원하는 호스피스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암환자 대부분은 호스피스 의료 이용을 원하지만 한정된 입원병동으로 인해 사용 일 수 등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암환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말기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이다.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정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심사와 선정을 통해 3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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